기표원은 2일부터 11일까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와 관련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 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또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