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하게 된 후속 조치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해석,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달 7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장관에 시행된 이번 정지 처분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 통보됐다. 서울교육청이 이번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생활지도 안내’의 효력은 자동 정지된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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