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근지역인 은평구 불광동에 같은 시기 분양한 '북한산 래미안' 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분양가 7억2700만원에서 80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전용면적 114㎡도 현재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50만원 오른 7억1850만원에 불과하다.
비슷한 곳에 위치한 두 아파트 단지의 집값 상승률이 이처럼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했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몸값이 높아진 것.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가 지난 2008년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142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분양가격 대비 평균 2467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의 시세는 분양가보다 평균 906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이 평균 1억2531만원 올랐으나,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은 곳은 7426만원 오르는데 그쳐 5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 집값은 분양가보다 각각 2950만원, 561만원이 평균적으로 올랐으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각각 2487만원, 3425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를 산 사람은 큰 손해를 본 셈이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됐지만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던 집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반대로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들은 현재 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들은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 환금성은 높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높은 분양가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면 환금성이 떨어져 인기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 전매제한이 1년인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1억239만원 오를 동안 전매제한이 3년인 아파트는 1억7114만원 올랐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대형 아파트는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중소형 아파트는 각각 4875만원, 1457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앞으로 분양가격이 낮고,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저렴한 분양가에 맞춰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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