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은행 등 5개 은행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가 제시한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다.
이 자료상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상시근로자 대비 의무고용인원으로 203명을 뽑아야 하지만 63명(0.71%)을 채용한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320명을 채용해야 하나 실제로 뽑은 장애인은 102명(0.73%)이었으며, 신한은행은 의무고용인원 316명에 실제 채용한 장애인은 75명(0.75%)이었다. 국민은행은 509명의 인원을 의무로 채용해야 하지만 271명(1.22%)을 뽑은 상태였다.
이들 은행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대외비'라며 침묵하고 있다.
이들 은행 중 한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보통 일반 직원들과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현행법에 따라 1인당 59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은행들은 매년 이러한 부담금에만 수억원을 내지만 장애인 고용에는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부담금을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내놓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한 상태다.
은행권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곳으로는 기업은행이 두드러진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말 현재 2.53%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기록하며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의무고용 비율을 채웠다. 지난해에만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한 바 있는 기업은행은 올 1월에도 사무지원, 전화상담원, 본부서무, 비서 부문에 장애인을 상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모집중이다.
이밖에 산업은행도 고용률이 2%를 넘기며 의무비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은행 채용 외에 장애인 고객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10개 시중은행 192개 지점을 모니터링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ATM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및 일반 버튼방식(점자제공) 지원'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비율'은 73%, 'ATM기 하부공간 확보 비율'은 51%였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콜센터나 사무 보조 등의 업무에 국한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여기에 인색한 편이지만, 고졸 채용 등 은행 채용문턱을 낮추는 추세에서 장애인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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