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왜 다른가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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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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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을 감안해 물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배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품목이라도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등 업태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물가지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의 비중을 슈퍼는 높게 책정하고, 전통시장 및 일반소매점은 낮게 배분했다. 이로써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슈퍼마켓 비중은 기존 20.4%보다 13.1%포인트 높은 33.5%로 책정됐고, 전통시장과 일반소매점의 기준비중은 33.7%인데 21.4%로 배분해 왜곡이 발생했다.

또 품목별 조사에서도 백화점에서 맛김 등 10개의 품목이 조사에서 빠지는 등 총 50개의 품목이 개별 소매업태 유형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금 등 146개 품목은 비중보다 과소 조사됐고 김치 등 134개 품목은 과하게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확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해 조사대상처를 선정한 후 가격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통계청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조사에서 업태별 비중 문제는 물가지수의 신뢰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통계청 물가동향과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절대가격이 아닌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라면서 “비중이 늘어난 슈퍼마켓과 줄어든 전통시장과 일반소매점은 가격변동률이 유사해 물가지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품목별이 아닌 전체 품목의 판매액 비중으로 조사대상처를 선정한 것은 활용가능한 품목별 판매액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앞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선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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