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이하 카이로 현지시간) 이집트 재판부는 오전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84) 전 대통령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경찰 고위간부와 부정 축재와 돈세탁,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두 아들 가말, 알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종신형이 선고되자 경찰학교 밖에 몰려 있던 시민들은 이집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환호성이 들렸다.
그러나 경찰 고위간부와 무바라크의 두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는 항의하기도 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발발한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열여드레 동안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40여명을 숨지게 하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집트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종 심리에서 “한두명 혹은 수십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무바라크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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