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 1심법원은 코오롱인더의 듀폰 영업기밀 도용건에 대해 코오롱 인더가 아라미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내년 법원에 의한 합의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내년 2~3분기 중으로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또 “듀폰 소송비용 최대 금액 1조1000억원을 발생주식수 2750만주로 나누면 주당 기치 희생 규모는 4만원 수준”이라며 “견조한 부문별 실적 흐름을 고려하면 6만원 주가 이하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오롱인더의 적정주가에 있어 듀폰 손실 부담이 없을 경우 11만3000원, 손실부담율 30% 적용시 10만원, 손실부담율 50% 적용시 9만3000원, 손실부담율 100% 적용하면 7만3000원 등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