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무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단축된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급 정원의 15%인 승진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중 근속 승진 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때 ‘민간전문가 펴견심의위원회’가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점검하게 하고, 검찰사무 직렬이 수사·형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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