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급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단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5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8·9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때의 인원 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가 실무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단축된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급 정원의 15%인 승진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중 근속 승진 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때 ‘민간전문가 펴견심의위원회’가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점검하게 하고, 검찰사무 직렬이 수사·형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