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당구장이나 택시 등에서 돈을 빼앗고 흉기로 사람을 찌른 A(5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전했다.
지난 4월 8일 오전 4시30분쯤 천안시 신부동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A씨는 당구장 주인 정모씨(33)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집 쪽에서 게임비를 주겠다"고 유인해 정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전북 정읍, 익산, 김제, 서울 동대문 등을 돌며 당구장 주인이나 택시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3900여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당구장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자 인터넷 당구카페와 당구 월간지 등에 범행 수법을 알리고 제보를 당부하는 글을 올려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의 한 당구장 주인의 제보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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