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이란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말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20평 이상 업소에서는 옥외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전국의 20평 이상 이·미용업소는 약 1만 6000여개에 달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이,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업소 입장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선택은 물론 업소간 가격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인 50.3%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신승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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