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좌제란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어 이번 임시 국회 때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연좌제가 과도한 입법이라 생각돼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오너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우선 죄질이 경미한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함’의 의미를 5% 미만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때로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경우 주식 강제 매각 뿐만 아니라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개선 계획서만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강제 매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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