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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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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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강서구는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빌딩의 에너지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구는 이달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연면적 500㎡이상(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물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건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에너지 수요 감축에 나섰다.

적용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면적 3000㎡이상 1만㎡미만 일반건축물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이상 일반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대한 녹색설계기준은 그 동안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에 구는 주거용의 경우 규모에 따라 230kwh/㎡·y미만 또는 190kwh/㎡·y미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업무시설도 380kwh/㎡·y미만 또는 280kwh/㎡·y미만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성능인증 분야도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2등급 또는 3등급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녹색건축 인증도 그린 3등급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단열성능, 창면적 비율 제한 등의 에너지 절감기술 기준은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을 준용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새롭게 녹색설계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설계자 및 설비기술사는 에너지절감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서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준수 확인서,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다"며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이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2600-68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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