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등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서비스 대행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폭 정비된 불공정 약관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서비스 대행 업무 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개선 시 보험사 지정 업체 이용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18개 유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이 취소돼도 거리·시간을 불문하고 정비업체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출동 거리가 5km·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정비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수수료 차감을 일삼던 조항도 삭제했다.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조항도 개정했다.
고객 불만이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업체의 수수료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 변경 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협의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충분히 고지해야한다. 최소한 6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도 뒀다.
서비스 대행 업무에서 발생한 민원은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한 조항과 정비업체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비용 분담 없이 정비사의 시설개선을 강제할 수 없고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autoOasis 가맹계약서) 등 자동차정비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바 있다. 현재 심사대상 보험사들은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약관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한 상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보험사 서비스대행계약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시정돼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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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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