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김영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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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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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숙 천안시 의원이 여성의 무공천 방식에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당헌ㆍ당규와 권고사항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성 의무공천을 하는 취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숙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의 무공천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새정치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여성의 무추천선거구로 정해 놓고도 여성 후보가 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선시키거나 ‘나’번에 배정하는 등 당헌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여성의무 추천 선거구에 여성을 ‘나’번에 배정하는 것, 경선을 시키는 것은 당선 불가능한 지역에 여성 공천을 해놓고 생색내기나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여성공천, 과거 민주당 시절인 2010년보다도 못한 여성 공천으로 어떻게 새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 47조의 5항에 따른 여성 의무 추천 제도의 법적 취지에 부합 하도록 여성의무 추천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일 경우 여성을 ‘단수후보’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일 경우 여성을 ‘가’번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천안을 지역구는 김영숙 후보가 유일한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여성의무 추천 선거구이며 여성후보에 대해 경선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 사무총장이 지난 5월 5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의무 공천선거구가 기초선거구일 경우 ‘가’번을 배정” 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으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복수공천에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따를 수 없다며 ‘강제이행사항 시행규칙이면 따른다’는 주장은 권고사항을 무시사항으로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의원은  이 결과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충남도당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원서를 제출하고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추천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여성의무공천의 취지는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며 이는 정치의 발전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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