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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나홀로 추천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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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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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DB대우증권이 중국고섬에 이어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로부터도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진 2월 26일 이후 대우증권을 뺀 주요 증권사는 이 회사에 대한 기업분석을 중단했다.

반면 대우증권은 3월 12일, 5월 15일, 6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살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전일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전ㆍ현직 경영진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런 이유로 이날 주식을 거래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결국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거래소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대우증권은 3일치 보고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해외 자회사 이익개선이 전망될 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4000원(현재가 2만8100원)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및 LIG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는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월 2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업분석을 중단한다고 밝혔거나, 이후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검찰수사로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석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전·현직 경영진 5명이 치과의사 60여명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총 98억원 상당 횡령(1억원) 및 배임(97억원)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2월 수사 당시에는 (액수가 많은) 배임이 아니라 (소액인) 횡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배임 규모가 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ㆍ배임 혐의에 연루된 상장사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가 스스로 기업분석을 중단해야 한다"며 "오스템임플란트처럼 불확실성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컴플라이언스 부서 역시 나섰어야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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