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간당 1.1만원 최저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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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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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독일이 내년부터 시간당 8.6유로의 (약 1만 17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정부가 입안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9.53유로) 보다 적지만 영국(7.91유로)보다 높은 금액이다. 독일 노동자 7명중 1명인 530만명은 시가당 8.5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6개국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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