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처남·형 병일씨 등 일가 첫 재판…"권씨 남매 혐의 부인-병일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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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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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째 도피 중인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 등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유씨 일가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사진은 유병언전 회장의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으며 74일째 도피 중인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 등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유씨 일가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권씨,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권씨 남매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병일 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 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90차례에 걸쳐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을 병일 씨가 사실상 고문 활동을 하지 않고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병일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병일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차례씩 고문 위촉계약서와 유류대 영수증도 청해진해운에 모두 제출했다"며 "고문 위촉 초창기에는 여러 번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 측의 요구로 이후 나가지 않았다"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에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처남 권오균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씨는 2009년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 원을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횡령)와 동생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도 2명과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동생을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흰달 유상 증자와 관련된 혐의도 피고인은 유상증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측 변호인도 "구원파 명의로 받은 297억 원 대출은 트라이곤코리아와 교회 측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구원파 서울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교회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씨 남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병일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같은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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