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460여곳에서 활동중인 9783명의 수상안전요원 중 지역 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인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이다. 전체의 6.1%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보험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기피해 왔던 것이다.
또 수상안전요원 대부분이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된 실정이다. 시·군지역 소방서 또는 지자체 소속으로 편성돼 지역별로 보험가입 편차도 큰 편이다.
아울러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인수(보험회사의 인수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해 수상안전요원의 보험가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시·군)를 통한 일괄가입 또는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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