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된다…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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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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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젓갈, 뻥튀기, 소주, 잼 등 일부 제품에 사용하던 사카린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 사용허용량은 kg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500배 더 달면서 열량은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의 수식어로 유해물질이 따라다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사카린 사용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고 사카린은 재평가를 받았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도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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