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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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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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내달 30일까지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조사 △무단전출자·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등록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신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재등록 등을 정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여권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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