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주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위는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소관 4개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예산소위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