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관피아 방지법' 등 세월호 후속법·예산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14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0일 오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상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관련 후속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주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상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관련 후속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주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재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위는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소관 4개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예산소위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