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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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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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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
△정부안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정안 - 취득가액의 1% 이하로 과태료 인상(5000만원 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요건 조정
△정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요건을 완화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5년 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한 기업으로 변경

△수정안 -7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가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요건 조정
피상속인 요건 중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 요건은 25% → 30%로 상향

◆금융상속공제 한도액 현행 유지
△정부안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수정안 - 공제 한도액 2억원으로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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