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바뀐 연말정산 기준에 직장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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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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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단순히 연말정산 혜택 위해 금융상품 가입은 지양해야" 조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어느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어느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아주방송 연말정산 특집 화면.[사진=아주방송 캡처]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경 재테크 전문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절세효과가 축소되거나 단순히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만 있는 연금저축상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순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향후 재무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품가입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며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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