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방안] 업계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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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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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동시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것이 '금산분리 완화' 문제임은 자명하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속시원하게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 개정을 공론화시킬 경우 자칫 여론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핀테크의 핵심은 결국 금산분리 완화인데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을 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 비해 핀테크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 최대 25%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EU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10~50% 수준으로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술력으로만 따져도 은행 혼자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기술 기반을 보유한 IT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스마트금융 담당자는 "은행 혼자서 핀테크 사업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개발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IT기업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일단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굳이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를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 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기업의 은행산업 진출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만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 및 법 개정 여부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찬반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이 유사 수신업무나 우회적인 신용 창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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