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발주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원가산정 적정성 △각종 제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등을 심사했다.
대상기관은 시는 물론이고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복지재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례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원가절감 마인드 제고하고 전문 기술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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