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 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월부터 ‘주민등록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자안내서비스는 전입하는 세대주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자행정서비스에 가입 동의를 하면 휴대전화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 은행·보험·카드 등의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전입자들의 신분증 뒤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자안내서비스까지 제공되므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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