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리모델링해 저소득가구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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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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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5일~3월20일 사업시행자·빈집소유자 모집

  • 사업시행자에 리모델링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저소득가구 시세 80% 임대료로 6년 이상 거주

  • "빈집 재활용·임대주택 공급 일석이조의 시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저소득가구에 공급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업시행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시행자와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빈집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상 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 187개소, 정비사업구역 80개소를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이다.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당 총 5000만원 안팎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투자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연이자 2%,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 참여 자격은 집수리, 주택 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5곳 이상의 빈집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이나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자는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자치구는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 뒤 임대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한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할 자치구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거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35개동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85개동, 925가구(1인 가구 기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모집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새로운 시도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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