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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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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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연구소장 18억 공장장 3억..소비자원 발표 전날 주식 처분]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가짜 백수오'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비자원 지적이 최종적으로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3월 26일, 3월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조사방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랐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식약처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개발한 시험법을 참고로 활용한 결과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약처가 검사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백수오 원료는 2014년 12월 17일자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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