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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중 6개월 미만 징역형 받으면 상근예비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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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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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병무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현역병이 복무 중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12일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역병 입영 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은 자녀출산, 수형,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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