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하수도 하수도 t당 총괄원가는 667원인 반면 요금은 평균 366원에 머물러 총괄원가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4.8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합리성 조정을 통해 7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 9월부터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평균 16㎡(t) 사용시 현재 4,510원에서 6,834원으로 2,32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로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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