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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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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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껍질 벗기는 것, 식품가공으로 보는 것은 과도해…쌀 생산과정이 타당

 지난 6일 열린 국회정책토론회 토의 모습[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 RPC운영전국협의회는 17일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주민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문제는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의원(김동철, 박완주)에 의해 학교 및 미곡종합 처리장 등에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자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농협은 지난 2일부터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30만 주민청원서명운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1차분인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국회에 접수 시켰다.

현재 RPC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지만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국내 농·축·수산 보호를 위해 쌀을 포함 5개 관련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문제를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마지막에 쌀이 미개방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배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쌀 도정 시설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며, 농사용전기료 적용 제한, 사례부족, 한전의 경영악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농업계는 농사용 전기료의 도입 목적과 농산물 수입자유화, 타 품종과 형평성, 농업인의 복리증진, 정부사업 대행 등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쌀 껍질을 벗기는 것을 식품가공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쌀 생산과정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완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 회장은 "농협은 정부가 수행하던 양곡수매를 대행해 2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떠안았다“며,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농협 RPC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내 쌀산업 발전 및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인의 숙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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