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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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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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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평화누리길의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이번 등록조치로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도는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이 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극찬을 받아 오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가지의 의미를 담은 ‘평화누리길’이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올해 지난 4월부터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DMZ 일원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걷는 ‘2015 평화누리길 정기 걷기 행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의 역사, 인물, 지명유래, 민담 등 유·뮤형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북 ‘평화누리길, 멀지 않은 그곳에 평화가 있다’를 발간했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평화누리길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트래킹 코스”라며,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는 뜻깊은 해를 맞아 평화누리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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