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을 확대하고,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투자자 중심의 펀드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규모펀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를 연내 대거 정리할 방침이다 .
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연내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 및 임의해지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개정 후에는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도 확대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로 연금펀드를 설정할 경우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5단계로 분류된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을 1등급 펀드간의 투자위험성이 차별화 되도록 등급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또 금감원은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하고, 펀드선정 모범사례를 전파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및 직원의 수익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판매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수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투협,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운용 개선을 위해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사전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테마(현장)검사를 하반기 집중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투자자 중심의 펀드 공시 효율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금투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과 펀드의 운용현황을 동시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공시항목의 경우 종전 100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공시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선별해 활용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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