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총 172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신규 등록 건수는 28건(11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24건) 보다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세관의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건, 2014년 39건, 지난 6월에는 28건이다.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압류한 화물 99%이상은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다. 그 만큼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 등록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관세청과 특허청 작년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올 2월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4월~6월)도 연달아 개최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홍콩, 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모조품 단속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