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1차 울산시인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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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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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울산시 인권위원회'를 개최,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인권 정책 반영을 위한 우선순위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별'로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문제 등)가 1순위를 보였다.

2위는 사회적인 문제(교육, 문화격차 수준, 지역차별 출신지역 등), 3위는 안전문제(치안, 재해 등), 4위는 개인 간 발생하는 문제(갈등, 폭언, 폭력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별'로는 노인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의 순으로, '예방별'로는 홍보 캠페인, 인권교육, 인권단체 지원, 인권부서 신설 등으로 정책 반영 순위가 매겨졌다.

또한 평소 인권의 침해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의 설문에서 '없다'가 79.3%, '있다'가 20.7%로 나타났다.

평소 인권의 침해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분야를 질문한 결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폭언, 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36.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항이 15.3%, 행정처리(민원처리) 13.7%, 성, 교육, 문화, 지역 등에서 오는 차별이 12.9% 등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5일 ~ 6월 11일 300명(구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 2015년 6월 1일 ~ 6월 25일 600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1대1 면접 조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이재호 박사)이 맡아 지난 3월 6일 착수, 오는 9월 6일 완료될 예정이다.

울산인권기본계획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을 목표로 비전과 정책 목표가 담기고 인권 지표 및 지수, 구체적 추진사업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을 반영한 인권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해 다시 위원회에 상정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하는 등 울산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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