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척대상에 불법어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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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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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적인 수산 법령 위반어선들이 내년부터 감척 대상에 포함돼 퇴출당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수협, 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근해장어통발(19척), 근해안강망(16척), 기선권현망(15척),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13척), 근해통발(10척) 등의 업종에서 총 11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업종별 어선 선령·규모,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 등을 점수로 합산해 지정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어선을 위주로 감척사업에 포함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선정기준, 감척어선 수, 감척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신규 융자와 면세유 공급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정감척을 추진하는 것은 연근해 어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다.

그동안 어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추진한 결과 소형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이 이뤄지고 큰 근해어선 참여는 저조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근해 어선 1만9000여척을 감척했으나 여전히 어선 수가 자원량을 10% 이상 초과한다.

1986년 173만t까지 증가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 작년에는 106만t을 기록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자원량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감척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 어선세력이 그대로 존치하면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선 감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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