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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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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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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발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보고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역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재설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정책포커스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년퇴임 이후 이들의 고용 확대가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부산지역 50~54세 취업자는 13.3%, 55~59세 취업자는 11.9%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연령의 취업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서옥순 연구위원은 “부산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전체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업종에 따라 정년연장 기간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상이하겠지만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이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업무는 그대로인데 임금은 삭감돼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들을 업종별로 분류해 특성에 맞는 직무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조정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 연구위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는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 연령, 감액률, 정년연장 기간 등의 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가 연계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금 운용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며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신규 채용 인력 규모 산정 시 반영토록 하자”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더불어 청년 고용 확대 폭이 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 연구위원은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청년 고용 확대 우수 기업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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