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하면 171만 17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36%여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급 8,190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다.
한편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광산구 고용 기간제 노동자 6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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