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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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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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과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안희욱)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C2자금 이용을 위한 확인서 신청 가능기업이 2배 가까이 증가* 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액의 50%에 대해 한국은행 조달금리 0.75%를 적용해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중소기업청은 11월 현재까지 301개 중소기업에게 ‘고용창출우수기업’ 및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기업들은 평균 0.64%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한국은행 C2자금을 이용할 중소기업은 인천중소기업청에서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또는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032-450-1115)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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