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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반대" 신축 반대 북아현동 주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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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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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기숙사 조감도. 자료=서울 서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이화여대의 기숙사 건축을 반대해 온 북아현동 일부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8일 밝혔다.

노모 씨 등 북아현동 주민 6명은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 중 2만7826㎡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4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상 해당 기숙사 부지의 산지 전용허가권은 서대문구가 갖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2014년 3월 총면적 6만1118㎡에 이르는 기숙사 건축허가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에 신청했다.

구는 2014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화여대는 한 달 뒤인 8월 기숙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모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위법한 조치로 이화여대가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기숙사 신축공사로 소음, 조망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해 7월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서식지)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학생 주거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숙사 부지로부터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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