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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