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은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달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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