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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국회윤리심사 강화 법안(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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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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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징계제도,신속한 심사 및 의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실효성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 노력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사진)은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홍일표의원[1]



이 법안은 2012년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홍일표 팀장)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홍일표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①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을 부여하고, ②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며(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 10일 이내), ③징계종류를 세분화하고(주의촉구제 신설), ④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그 동안 유명무실, 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우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20대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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