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자차손해보험금 5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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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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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는 지난 2014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져 사고를 냈다. 사고로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된 A씨는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기재해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5092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지난 1년 4개월 간 총 1435명이 보험금 17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적발 날짜와 교통사고 날짜가 같은 3만2146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수령자를 찾아냈다. 

1435명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이었다.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 336명이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편취자는 315명이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보험사기 혐의자 다수는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보험사에 숨겼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사고 확인서에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부당하게 수령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은 전체 편취 보험금의 39%인 6억7000만원이었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29명으로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의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편취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이었다. 전체 혐의자의 평균 편취 보험금이 118만원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탄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7월 중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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