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통계 조사 때 국세청·보건복지부의 소득자료와 대법원·국토교통부의 자산자료를 입수해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부채 관련 신용정보는 지난 1월 통계법 개정으로 이미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통계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신용정보를 1차로 입수해 미시통계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통계청은 가계부채 부문 표본가구를 현행 2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확대하고 발표 기준도 연간 단위, 수도권·비수도권에서 분기별, 시도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응답자가 부채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탓에 응답 거부나 과소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 통계 작성 주기가 1년으로 길고 조사부터 결과 공표까지 8개월여 시간이 걸려 가계부채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돼왔다.
통계청은 오는 11월까지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처리 기준 마련,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도 개선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