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엠제이비,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엠제이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엠제이비는 올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상장폐지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