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엠제이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엠제이비는 올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상장폐지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증권사 선강퉁 수혜주 찾기 분주 펀딩포유, '초콜릿 크레파스' 고은빛과 증권형 프로젝트 첫 진행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