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2008년 6월부터, 국민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지방세의 가상계좌서비스를 해왔으나, 2개 은행에 국한되어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납세자가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올해 6월에 시스템 개발을 착수해 9월에 개발을 완료했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본 서비스를 위해 2016년 5월 부산시와 은행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도 기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해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의 납부전용가상계좌 정보가 제공되므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와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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