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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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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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적립금 목적 정해야 적립 가능 규정

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 교원들에게 무급 자율연수휴직 기회 제공,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 요건 완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해 휴직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리주체 이원화 등 학교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다.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와 함께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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