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고시’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 또는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및 기준 등이 적합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 ▲한국산업표준 인장하중 500N 이상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폐기물(재활용업)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 제정 사항을 알리고 적정 덮개 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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