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문업 활성화…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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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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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상품 자문업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문과 권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규복 연구위원은 13일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들은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익률과 리스크구조에 민감한 상황이다. 자금 유입이 줄어든 금융사들도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상품 자문업 및 독립금융자문업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여기에는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상품범위를 현행 투자자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자들은 일반투자자 대상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적요건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만 보수를 받도록 했다.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의 계열관계가 있으면 안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나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국한해 자문할 수 없으며 사후교육도 받게 돼 있다.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자문과 권유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자문에서는 불완전판매로, 권유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자문'과 '권유'의 의무를 차별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적합성 원칙의 구체화는 권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신 금융상품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상 방식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초기부터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허용하기보다 관련 공시 강화를 전제로 수수료를 허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금지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독립'의 판단기준을 형식이 아닌 내용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스톱 프로세스에서 자문업자는 판매업자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영국처럼 고객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시장을 모두 담당하는지, 심도 있고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는지, 편견 없고 제한 없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원스톱 프로세스 [사진=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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